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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화·고려노벨, ‘화약시장 나눠먹기’ 14년 담합

등록 2015-01-29 19:42수정 2015-02-03 00:31

가격 인상·점유율 유지 서로 합의
신규사업자 진입 방해 문닫게 해
공정위, 644억 과징금·검찰 고발
무려 14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눈길를 피해 담합을 하면서 제품 가격을 올리고 경쟁사업자를 죽인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등 2개의 화약업체에 6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29일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하고 신규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643억8천만원(한화 516억9천만원, 고려노벨 126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은 1952년 이후 한화가 독점해오다가 1993년 고려화약(고려노벨화약의 전신)이 설립된 이후 22년간 두 업체가 시장을 나눠 지배하는 복점체제가 유지돼 담합이 이뤄지는 배경이 됐다.

조사결과 한화와 고려노벨은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인상과 시장점유율을 합의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기로 했다. 두 업체는 1999년 3월 처음으로 공장도 가격 인상과 시장점유율 유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2년까지 14년 동안 네차례에 걸쳐 공장도 가격의 인상을 합의 시행했다. 한화와 고려노벨은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각각 72%와 28%의 비율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이 시장점유율은 이후 14년간 변동없이 유지됐는데, 이를 위해 수요처 사전 분배, 월별 판매량 통지 등의 방법으로 상호 감시를 했다.

또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해 2002년 새로 설립된 세홍화약에 대해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해 퇴출시켰다. 두 회사는 이 과정에서 저가공세 등을 통해 거래처를 뺏거나, 세홍화약과 거래하는 업체에는 자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 결국 세홍화약은 2007년 고려노벨에 인수됐고, 인수대금 120억원은 한화와 고려노벨이 나눠 부담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회사의 담합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이뤄졌는데도,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세홍화약의 신규진출로 가격경쟁이 부분적으로 이뤄진 2002~2005년에는 담합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인정해, 법위반 기간을 2005~201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과징금을 절반 가까이 깎아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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