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5년 업무계획 발표
이달 지분 30%이상 180개사 대상
일감몰아주기 확인땐 엄중 제재
공정위원장 “업무, 경제민주화 직결”
인수합병 심사기간 대폭 단축
공기업 700곳 서면실태조사도
이달 지분 30%이상 180개사 대상
일감몰아주기 확인땐 엄중 제재
공정위원장 “업무, 경제민주화 직결”
인수합병 심사기간 대폭 단축
공기업 700곳 서면실태조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부터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회사 이익 빼돌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또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사전에 심사해 경쟁제한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식신고시 15일안에 승인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업무계획을 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월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2월부터 착수한다.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표가 발송되는 재벌 계열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법적용 대상 180여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조사 결과 재벌 계열사들의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면서 “일부에선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공정위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경제민주화와 직결된다”며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려 할 때 정식 기업결합심사 승인 요청 이전에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를 활용하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식 기업결합신고시 심사기간을 15일로 단축하도록 관련 심사기준을 상반기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업결합심사는 1차로 30일 내 처리하고, 필요하면 2차로 9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총 120일이 걸리지만, 임의적 사전심사를 활용하면 8분의 1인 15일만에 처리가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또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분야의 국제 카르텔(외국회사들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현대·기아자동차에 납품하는 해외 부품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분야의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중에 국가공기업 302곳, 지방공기업 398곳 등 총 70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소지가 있는 대규모 발주 공기업 위주로 직권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공기업들이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 등과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회사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국내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2월부터 내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와 조사 베테랑 등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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