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당국 “오리농가서 기르던 한마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지난달 23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남 고성의 오리 농가에서 기르던 개한테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개한테서 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사례가 처음이었다.
검역본부는 지난달 23일 해당 오리 농가에서 바이러스를 확인한 뒤 농장에서 기르던 개 3마리도 검사했으며, 이 가운데 1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3마리 모두 드러나는 증상은 없었으며, 다른 2마리한테서는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아 전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역본부는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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