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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유사 콜택시서비스 우버 ‘기사 등록제’ 정부에 제안

등록 2015-02-04 19:46수정 2015-02-04 21:17

데이비드 플러프 우버 글로벌 정책 및 전략 담당 수석부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비드 플러프 우버 글로벌 정책 및 전략 담당 수석부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벌금 대납하며 영업 강행 뜻 밝혀
2013년 국내 진출…법 위반등 마찰
택시기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운수사업법 위반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당한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가 한국 정부에 ‘기사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 데이비드 플루프는 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소비자와 한국 경제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해결책의 하나로 우버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사 등록제에 대해 “우버 기사들이 정부에 등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상용면허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기사들은 최소한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고,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신원조회를 통해 범죄기록과 음주운전 기록이 걸러질 것이고,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최소한의 보험 가입 의무화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우버가 각 나라의 법규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우버가 규제를 거부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우리는 스마트하고 전향적인 규제를 바라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버는 우리 정부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기사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대납하면서까지 영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벌금 대납과 관련된 질문에 플루프 부사장은 “우리는 항상 기사들 편이다.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기사들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플루프 부사장은 한국에서 우버가 얻는 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끝내 답변을 피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택시기사들과 마찰을 일으키며 사업을 확대중인 우버는 2013년 서울과 인천에 진출했고, 현재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엑스’, 콜택시앱 ‘우버택시’, 고급 리무진 서비스 ‘우버블랙’을 운영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미국 우버테크놀로지 트래비스 칼라닉 대표와 우버코리아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우버코리아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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