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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MS, 스마트폰 관련 특허료 못 올려

등록 2015-02-05 19:34수정 2015-02-05 21:28

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인수 동의 의결

작년 8월 낸 자진시정 방안 승인
7년간 현재 수준 초과 않기로
단말기 판매금지 소송도 금지
세계 정보기술(IT)업계의 공룡인 엠에스(MS)가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 인수와 관련해 삼성·엘지 등 한국의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앞으로 7년간 특허료를 올리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엠에스의 노키아 인수(기업결합)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진시정 방안을 토대로 동의의결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경쟁제한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등과 같은 자진 시정방안을 제안해서, 공정위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위반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엠에스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를 인수한 뒤 각국 정부를 상대로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밟았고, 한국 공정위에도 2013년 11월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나, 모바일 단말기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되자 2014년 8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1차로 심의했으나,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심의연장을 했다.

엠에스는 스마트폰 구동에 필요한 필수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 노키아 인수를 통해 ‘모바일 특허-운용체계(OS)-스마트폰 생산’을 아우르는 수직적 통합을 이루면, 삼성전자·엘지전자 등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 제기다.

엠에스는 자진시정 방안에서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프렌드)을 준수하기로 했다. 또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금지하고, 앞으로 7년간 현재의 특허료 수준을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엠에스가 한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맺은 사업제휴계약에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하는 조항이 있어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보공유 근거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런 시정방안은 미국과 유럽이 2013년 말 엠에스의 노키아 인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한 것과 차이가 난다. 반면 중국과 대만의 경쟁당국(공정위)은 지난해 상반기 엠에스의 특허권 남용 가능성을 우려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모바일 단말기와 특허시장은 시장변화와 기술발전이 빠른 혁신시장이고, 엠에스가 자진시정을 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를 실효성 있게 해소할 수 있으며, 외국 경쟁당국도 유사 사안에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 관계자는 “엠에스의 자진시정 방안이 한국시장은 물론 외국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30일 안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한 뒤 30~60일 동안 각계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한다. 공정위는 노키아가 휴대전화 사업부를 엠에스에 넘긴 뒤 사실상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되어 모바일 관련 특허를 남용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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