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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유사 담합’ 과징금, 대법서 줄줄이 취소

등록 2015-02-10 20:17수정 2015-02-10 21:20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1192억
SK 1300억도 취소 판단 예상돼
공정위 내부선 ‘무리한 제재’ 평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담합을 이유로 4대 정유사에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을 했다며 75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오일뱅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당시 438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에스케이(SK)·지에스(GS)칼텍스 등 4개 정유사가 2000년 대책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모두 43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담합을 자진신고한 지에스칼텍스는 과징금 1700억원을 면제받았고, 나머지 정유사들은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현대오일뱅크가 낸 소송에서 “정유사 담합을 자진신고한 지에스 직원 양아무개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서로 담합해 경쟁을 제한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은 에쓰오일이 낸 소송에서는 “생산 능력에 비해 주유소 수가 부족한 에쓰오일이 주유소 확장에 장애가 되는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서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에스케이는 2013년 서울고법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 안에서도 정유사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사건 관련해 과거 김동수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물가관리 지시에 따라 기업조사권을 남용하며 무리하게 제재하다가 공정위의 공신력만 훼손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적지 않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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