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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도급 대금 안주고 어음으로 주며 할인료 미지급…‘불공정 하도급’ 89개 업체 적발

등록 2015-02-11 19:40수정 2015-02-11 22:19

공정위 석달간 137개업체 조사 결과
제대로 지급 않은 금액 150억 달해
법위반 기업에 제재 미흡 비판 높아
ㄱ건설사는 공기업으로부터 발주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132억6천만원의 대금(기성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670여개 하도급 중소기업(수급사업자)에는 22억원(16.6%)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지급했다. 발주자에게는 현금으로 받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으로 주는 ‘얌체장사’를 한 것이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웃도어 의류제조업체인 ㄴ사는 2013년 이후 최근까지 2년 동안 41개 중소기업에게 재단·봉제 일을 맡긴 뒤 1천억원의 하도급대금을 만기 60일이 넘는 어음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 3억3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 60일 이상 어음으로 줄 때는 해당기간만큼 수수료를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갑의 횡포’사례 가운데 일부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공정 하도급행위 혐의가 있는 137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89개 업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추진했으나, 현장에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정위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여러가지 방식의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법위반 업체들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급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발된 기업들에 최대한 빨리 자진시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자진시정 업체는 과징금 부과 없이 단순 경고 조처한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자진시정으로 지급된 하도급 대금은 96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위반 기업들이 자진시정을 하면 가벼운 경고로 끝나는 공정위의 대처 방식이 오히려 불공정하도급 행위의 근절에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에도 불공정하도급행위 현장조사를 벌여 102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자신시정을 한 94개업체(92%)는 경고로 끝나고, 5개 업체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3개 업체는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당사자간 계약에 기초한 하도급사건의 경우 민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겁게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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