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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기업 ‘고용 세습’ 뿌리뽑는다

등록 2015-02-15 19:41수정 2015-02-15 20:44

기재부 ‘인사지침’ 개정 시행중
가족 우대 금지조항 첫 명문화
채용·징계 때 외부인사 참여도
올해부터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들은 채용이나 승진, 징계 등을 결정할 때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또 임직원 가족의 특별 우대 채용 금지가 인사지침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은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벌칙 등의 조항은 없지만 감사원의 감사, 경영평가 등에서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받아들여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지침이 인사에 대한 기본방향만 나와있어, 개별 공기업들이 자체 인사규정 등을 통해 제각기 다른 원칙과 방식을 적용하면서 편법에 따른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아 이번에 지침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기업들은 비공개 채용, 임직원 가족 우대 채용을 통한 고용 세습, 무자격자 뒷문 입사, 사전에 내정된 공개 채용, 내부 승진 비리 등 각종 인사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새로운 인사운용 지침 내용을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채용과 승진, 징계 등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인사위원회에는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켜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평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인사는 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또 ‘임직원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임직원 가족의 우대 채용 금지 조항이 지침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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