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9개 업체 대상 ‘불공정’ 설문
하도급·유통·가맹분야 점차 개선
6개월마다 현장점검 실시할 계획
하도급·유통·가맹분야 점차 개선
6개월마다 현장점검 실시할 계획
지난 1년간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점차 개선돼 경제적 약자인 ‘을의 눈물’이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하도급·유통·가맹분야에서 경제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새로 도입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수가 줄어드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도급·유통·가맹분야 현장실태 점검’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두번째로, 하도급 수급사업자·납품업체·가맹점주 등 32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부당특약 금지, 부당한 판매장려금과 비용부담 전가 금지 등 신규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시했다.
하도급 분야에선 지난해 부당 단가인하·위탁취소·반품·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중소업체 수가 114개로, 2013년의 152개에 비해 25% 감소했다. 하도급 부당특약 경험 업체 수도 22.1%가 줄었다. 또 중소사업자의 80% 이상이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유통분야도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강요를 경험한 납품업체가 114개에서 27개로 81.3% 줄었다. 백화점의 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경험 업체도 60% 감소했다. 또 납품업체의 90% 이상이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가맹 분야에선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한 1512개 편의점 중에서 996개(66%)에 대해 허용됐다. 가맹점주의 위약금은 1102만원에서 868만원으로 21.2% 줄고, 매장시설 변경비용 부담은 3565만원에서 2521만원으로 29.3% 감소했다.
공정위는 현장에서는 아직도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관행이 일부 남아있어 중소사업자의 호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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