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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최저임금 올리면 고용 감소? 재계의 논리는 엄살이었나

등록 2015-02-24 20:21수정 2015-02-24 22: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5살 이하서 의미있는 증가 효과”
최저임금이 올라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재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해고가 늘어나고,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황승진 서강대 경제학 박사과정) 논문을 보면, 2002~2008년, 2009~2012년 두 시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고용 감소는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기업의 임금기록과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5인 이상 사업장 대상)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집단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효과를 조사했다. 저임금집단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을 말한다. 최저임금은 2002년 시간당 2100원에서 2008년 3770원으로 올랐고, 2009년 4000원에서 2012년 4580원으로 인상됐다.

논문은 분석 결과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저임금집단에서 유의미한 고용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남성 노동시장은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고용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조금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구직자들이 취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2002년에서 2008년 시기에 25살 이하와 고졸 이하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고용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55살 이상 고령층과 여성, 근속년수 1년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고용 감소 효과가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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