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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농산물 44개 품목 ‘특별세이프가드’ 적용 않기로

등록 2015-02-25 20:00

한-중 FTA 가서명
“기존에도 수입…큰 영향 없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농산물 분야의 44개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특별세이프가드(SSG)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공개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가서명 자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관세 양허(폐지·축소)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세계무역기구상의 특별세이프가드 권리는 유지하되, 이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44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 뒤 특별세이프가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4개 품목은 식물 종자, 번식용 가축, 사료 등 농업용 기초 원자재나 세계무역기구의 저율할당관세(TRQ) 품목, 국내 수요가 적어 수입이 많지 않은 품목들”이라며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무역에서 발동 실적이 없고, 발동 가능성도 극히 낮아 우리 농업에 피해를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44개 품목 가운데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22개는 소·돼지 정액, 양파·무·담배 등 채소 종자, 소·돼지·닭 등 번식용 동물, 소·돼지 수정란 등이다. 15년 뒤에 철폐하는 품목은 8개로 뽕나무, 사과·배, 복숭아 등 과일나무, 호밀·조 등 종자, 잠종, 골분 등이다. 발효 20년 뒤부터 철폐되는 품목은 사료용 조제품, 보조사료, 참깨 유박, 귀리·수수 등 종자, 육류분, 배합사료, 귤나무, 전분 글루 등이다. 그러나 과거 특별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적이 있는 고구마 전분, 녹두, 대두, 땅콩, 인삼류, 율무, 팥, 홍삼류 등 100여개 주요 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발동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한국의 주요 농축산물들인 쌀,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감귤 등 548개 품목이 관세 폐지에서 제외됐고, 수산물도 오징어, 넙치, 멸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20대 품목이 모두 제외됐다. 김치, 당면, 땅콩, 들깨 등 26개 품목은 관세 부분 감축 대상이다. 대두, 참깨, 고구마 전분, 팥, 보리, 냉동 낙지 등 중국에서의 수입이 많은 품목들은 저율할당관세(TRQ)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수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장은 “기존에도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가축·식물 종자나 사료 등이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혹시 몰라서 관세가 폐지되는 과정에는 세이프가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장경호 녀름연구소장도 “일단 농민보다는 종자 회사나 연구소 등에 관계된 일이고, 기존에도 수입되던 것들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기존의 한-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관세가 폐지된 품목에 대한 보호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예를 들면 고추, 양파, 마늘, 사과 등에 적용됐는데, 관세를 폐지하는 과정이나 폐지한 뒤 해당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면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의 기존 관세 수준까지 올릴 수 있게 돼 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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