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등에 과징금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짬짜미)을 한 대형 건설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인한 국민 혈세의 손실이 최소 5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 12곳에 대해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건설, 한라, 한화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신공영, 계룡건설, 금광기업 등 12개 건설사는 새만금 방수제 만경 5공구, 동진 3·5공구 등 3개 공구에서 사전 담합을 통해 예정가격의 94~99.99%에 이르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방수제는 방조제 안쪽에서 호수와 토지를 구분하는 제방이다. 3개 공구의 낙찰기업은 각각 한라, 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이다.
공공공사 낙착률이 평균 80%선인 것을 감안하면, 담합을 통해 500억원 가까운 혈세가 대형 건설사들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공정위는 “담합 건설사들이 투찰 마감 직전 1시간 동안 사전 합의한 금액에 맞춰 0.4%의 가격차이로 투찰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하수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예정가의 94%의 높은 수준으로 낙찰을 받은 것을 적발하고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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