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VA 가격인상 제한 조건부
삼성테크윈 노조는 쟁의 절차 돌입
삼성테크윈 노조는 쟁의 절차 돌입
한화가 삼성의 석유화학부문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삼성-한화 간 빅딜에 필요한 정부 승인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한화로 팔리는 삼성 4개 계열사 노조가 매각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삼성테크윈 기업노조가 쟁의절차를 밟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5일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을 인수하면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져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가격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한화에 대해 삼성을 인수한 뒤 3년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의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고, 국내가격 인하율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했다.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는 폴리에틸렌의 일종으로 신발 밑창, 태양전지 필름, 비닐하우스 필림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이에 앞서 삼성은 지난해 11월말 석유화학(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과 방위산업 부문(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4개 계열사를 1조9천억원을 받고 한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와 산자부는 지난 2월말과 2월초 각각 한화의 삼성테크윈·삼성탈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하지만 삼성 4개사 노조는 한화로의 매각 반대를 고수하며, 오는 7일 서울 서초동 삼성 본사사옥 앞에서 매각 반대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4개사 중 규모가 가장 큰 삼성테크윈의 기업노조는 지난 2일 회사에 쟁의발생 통보를 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는 등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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