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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농심, 특약점에 판매 목표 강제 할당 ‘횡포’

등록 2015-03-08 20:06수정 2015-03-08 21:04

판매장려금 빌미로 덤핑 유도
공정위, 과징금 5억원 부과
농심 “2013년 장려금 기준 폐지”
서울에서 농심 특약점(대리점)을 운영하는 김진택(52)씨는 매달 본사로부터 라면과 스낵류를 중심으로 2억여원어치의 판매목표를 할당받았다. 하지만 실제 김씨가 자력으로 동네 슈퍼 등에 팔 수 있는 금액은 1억여원어치 정도였다. 남은 제품은 본사직원이 소개하는 덤핑업체에 매입원가보다 10% 싼 가격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 김씨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목표를 달성해 본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인센티브)은 판매액의 4% 정도에 불과해, 차액 600만원은 고스란히 김씨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동네 슈퍼 등에 파는 정상 판매분은 유통마진이 전혀 없어, 판매장려금이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직원의 월급 등 관리비를 감안하면 매달 적자가 1천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참다못해 농심에 항의했고, 언론에도 농심의 횡포를 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농심은 김씨와의 특약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국내 라면과 스낵시장 1위업체인 농심의 이런 불공정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대리점이나 특약점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횡포’를 제재한 것은 2013년 남양유업에게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두번째다.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김정기 과장은 “판매폭표 미달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특약점에 적정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목표달성에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2%다. 농심의 매출액 2조원 가운데 500여개 특약점을 통한 거래액이 8천억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부과율을 최고한도의 절반인 1%만 적용해도, 1년치 과징금이 80억원에 달한다. 특약점들은 농심의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공정위는 "농심이 판매장려금 제도를 오래 전부터 운용해왔고, 시장여건의 변화로 어느 순간 판매목표가 강제성을 띄었으나, 법위반이 언제 시작됐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5억원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농심의 불법행위 신고가 2012년 7월에 접수됐음에도, 2년7개월이 지난 뒤에야 제재해‘늑장처리’라는 지적도 받는다. 사건신고인이 농심의 횡포에 항의하다가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

농심은 “업계 관행에 따라 판매목표달성을 조건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해왔으나, (공정위 신고 직후인) 2012년 7월 판매목표의 80%인 최소매출기준을 폐지했고, 2013년 7월에는 목표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액의 5%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제도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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