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승급 33명은 경고
국외 출장을 가면서 부당하게 항공기 좌석을 승급받거나 이를 요구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4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또 부적절한 승급 혜택을 받은 33명은 경고를 받았다.
10일 국토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공무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국토부 공무원 가운데 퇴직자 14명을 제외한 558명·1091건을 확인해 보니, 37명이 43차례에 걸쳐 항공사나 업무 관련자에게서 좌석 승급을 받거나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항공 회담의 수석대표로 3회 승급을 받은 1명, 업무 관련자한테서 승급을 받은 2명, 항공사에 좌석 승급을 요구한 1명 등 4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4명은 과장(3·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이다.
이들을 제외한 33명은 항공사로부터 승급을 받았으나 비자발적 승급이어서 징계하지 않고 경고했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전체 37명 가운데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1명, 5급 이상은 23명, 6급 이하는 13명이었다. 비자발적 좌석 승급은 △일반석의 예약이 초과된 경우 △항공권을 비싸게 구입한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가 많은 경우 등에 대해 항공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감사관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부적절한 좌석 승급을 뿌리 뽑기 위해 공무상 국외 출장자에게서 사전에 좌석 승급 금지 서약서를 받고 사후엔 출장보고서에 탑승권을 반드시 붙이도록 했다. 또 항공사들에도 공무상 국외 출장을 가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좌석 승급을 해주지 말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문책 이후에도 부적절한 승급을 받는 국토부 공무원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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