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사회 내부에 기구·절차 마련…국내 대기업 중 처음
사외이사 중 1명을 투자자 권익 보호 담당으로 임명
한전 터 고가 매입 관련 주주 이익 훼손 논란 일단락
사외이사 중 1명을 투자자 권익 보호 담당으로 임명
한전 터 고가 매입 관련 주주 이익 훼손 논란 일단락
현대자동차가 국내외 투자자들(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안에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대기업이 이사회 안에 투자자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는 처음이다.
현대차 투자자들은 13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에서 열린 2015년 정기주총에서 투자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투자자 대표로 나온 네덜란드연기금(APG)에셋매니지먼트의 박유경 아시아기업 지배구조 담당 이사는 이사회 산하에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직을 두고, 해당 조직에서 매년 한차례씩 현황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사외이사 가운데 1명을 투자자 권익 보호 담당으로 임명해 투자자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이사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도 요구했다.
현대차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대해 "의견을 반영해 후속조처를 취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현대차는 이사회 산하 윤리위원회의 기능에 기존의 준법경영 외에 소액주주와 투자자 권익보호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사외이사 중 1명을 소액주주와 투자자 권익보호 담당으로 임명해, 이사회 의사결정 때 이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됐는지 점검한 뒤 의견을 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차가 투자자들의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지난해 9월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고가 매입과 관련한 주주 이익 훼손 논란은 일단락짓게 됐다. 당시 국내외 투자자들은 현대차그룹이 주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정몽구 회장의 결정만으로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의 거액에 낙찰을 받은 것은 주주 이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특히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현대차, 기아차 이사들이 정확한 입찰가격을 알지도 못한 채 만장일치로 부지입찰 안건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대차 주식을 앞다퉈 매각해, 부지 낙찰 이전에 45.7%였던 외국인 지분이 지난해 말에는 최저 43.6%까지 줄었다. 낙찰 직전 23만원 수준이던 주가도 한때 35% 이상 떨어져 14만9천원까지 추락했다.
현대차와 투자자들은 지난 2월말 모임을 갖고 투자자 권익 보호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정의선 부회장이 주총장에 직접 참석해 회사의 투자자 권익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로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투자자 권익 보호 기구와 절차 마련만으로 (한전 부지 고가 매입 입찰과 같은 일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시장과 주주의 요구에 귀를 막던 현대차가 종전과 같은 방식의 의사결정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투자자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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