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제 시행 따른 신고 급증 영향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들의 제보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액수가 전년보다 11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자가 늘어난 데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홍보되면서 소비자들의 신고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들의 신고로 부과된 과태료가 94억3700만원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전인 2013년 8억7900만원의 11배로 증가한 금액이다. 2012년 과태료는 7억3900만원, 2011년에는 5억8100만원, 2010년에는 3억9400만원이었다.
과태료가 급증한 것은 신고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신고건수는 2010년 1403건, 2011년 1864건, 2012년 2501건, 2013년 2122건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6296건으로 196% 급증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늘어나고, 금액도 확대된 영향이 크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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