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무혐의 가능성 낮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퀄컴에 대해 강도 높은 처분을 예고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퀄컴에 지불하는 이른바 ‘퀄컴세’에 대해 철퇴를 가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2일 “퀄컴의 특허 횡포에 대해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퀄컴의 표준특허를 통한 횡포, 독점력 남용, 프랜드(FRAND) 원칙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날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인다”고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매일경제>가 15일 보도했다.
‘프랜드 원칙’은 한 기업 특허가 기술표준으로 채택되면 다른 기업이 그 특허를 쓸 때 특허권자가 차별 없이 협의할 의무를 뜻한다. 정 위원장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2월 초 퀄컴에 60억8800만위안(약 1조600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점에 대해 “중국 발개위와 우리 측 조사는 관련이 없다”며 “우리 나름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퀄컴 등 아이시티 분야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정 위원장은 3년째 조사 중인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결론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서 발표하겠다”고도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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