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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아웃도어 의류업체 현장 직권조사

등록 2015-03-16 20:29수정 2015-03-16 20:29

10여개 업체 대상 2주간 실시
불공정 하도급 실태에 초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여개 아웃도어 의류 생산 및 제조업체들의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적발을 위한 현장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의류에 이어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6일부터 약 2주간 2015년도 1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 및 판매하는 10여개 업체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들의 경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며 관련 할인료 및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올 지급하는 행위 등과 같은 법위반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금 물꼬트기 방식’을 통해 2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나 1차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못받아서 3차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못주는 문제를 해소해, 하도급거래 전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상반기 조사결과 대금 미지급 등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다고 판단되면 하반기 관련 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 사업자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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