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톡’
지난해 12월 여야가 국회에서 ‘주거복지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뒤 주거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직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미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주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적정 주거면적’이라는 개념이다. 기존에 한국의 법령에는 ‘최소 주거면적’이라는 기준만 있다. 최소 주거 기준은 쾌적한 주거를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통상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와 자녀 등 3인 가족은 방 2개에 부엌과 식당을 갖추고 전용면적 36㎡(11평), 4인 가족은 방 3개, 부엌과 식당을 갖추고 43㎡(13평)가 돼야 한다.
그러나 1인당 10㎡(3평) 정도에 불과한 이 기준은 그동안 너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통 소형으로 분류되는 주택의 넓이가 60㎡(18평) 이하인데, 최소 주거면적은 이것의 60~70%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표준 주택 규모라 할 국민주택(85㎡)에 비하면 절반 이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학계에서는 최소 주거면적이 아니라, ‘적정 주거면적’이라는 개념을 제시해왔다. 쾌적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적정한 주거면적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3인 가구는 방과 부엌, 식당을 포함해 60㎡(18평), 4인 가구는 방과 부엌, 식당을 포함해 66㎡(20평)다. 소형 주택 규모다. 물론 이것은 전체 가구의 주거면적이 아니라 상위 60%의 주거면적이라서 최소 주거면적과는 개념이 다르다. 그러나 동시에 ‘목표 주거면적’이라는 개념도 함께 적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최소 주거면적이 돼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주거면적 기준은 일본의 ‘유도 주거면적’이라는 기준을 차용한 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저 주거면적 기준도 갖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의 기준보다는 높아서 3인 가구는 40㎡(12평), 4인 가구는 50㎡(15평)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주거 기준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집의 넓이뿐 아니라, 높이나 너비, 방의 개수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한국에서 최소 주거면적에 미달하는 주택은 2006년 16.6%에서 2012년 7.2%로 많이 줄었다. 이젠 정부가 투기적 부동산 정책에서 복지적 주거 정책으로 한발 더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경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정부는 최소 주거면적 기준에서 벗어나 적정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주거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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