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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고객 정보 장사’ 홈플러스, 이번엔 오리발?

등록 2015-03-25 18:50수정 2015-03-26 09:20

‘개인 정보 제공 현황’ 열람 요구에 “자료 폐기돼 알 수 없다”
시민단체 “소비자 우롱” 규탄…증거 보전 등 법적 대응 계획
홈플러스
홈플러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보험사들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느 보험사에 제공됐는지 알려달라는 고객들의 요구에 ‘자료가 폐기돼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5일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열람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 회원 81명을 모아 지난 9일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알리지 않자 피해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3일 열람청구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제3자 정보제공 현황에 대해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객들의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팔아넘겨 231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겨놓고도 어느 보험사에 넘겼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해도 괜찮은지 동의(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홈플러스의 이런 답변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무자는 “수집 단계에서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기록이 삭제돼 어디에 제공됐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거나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제3자에게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실무자는 또 “실제로 일부 데이터가 삭제됐다 하더라도 홈플러스가 성의가 있다면 개인정보 거래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문의해서 정보제공 현황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 열람권 침해”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고,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과 진행 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열람청구를 제기했던 81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만약 홈플러스가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1일,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정보를 불법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홈플러스 도성환(60) 사장과 김아무개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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