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별 근로소득세 부담액
7년전보다 세부담 줄어
연간 2천만원 급여소득자는 약 12만원, 4천만원 소득자는 약 200만원을 근로소득세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세율이 계속 낮아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액이 줄고 있다. 지난 1998년과 비교하면, 2천만원 소득자의 근로소득세는 37만3천원에서 12만1천원으로 32% 수준으로 줄었고, 4천만원 소득자의 근로소득세도 368만원에서 197만9000원으로 54%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8천만원, 1억원 소득자의 근로소득세도 968만원, 1449만원으로 각각 68%, 69%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10~40% 수준이었던 근로소득세율이 올들어 8~35% 수준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98년에는 근로소득자의 41%가 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나, 이 비율이 지난 2003년 49%로 올라가 전체 근로자의 약 절반 정도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도 전체 근로소득세는 12조321억원으로 올해의 10조7029억원보다 12.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2000년의 6조770억원에 견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92조9347억원에서 136조92억원으로 46% 늘어나 근로소득세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회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전체 근로소득세액은 늘어났지만, 개별 근로소득자는 부담은 줄어 들었다”며 “전체 근로소득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근로자의 수와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의 8.5%에 견줘 8.8%로 0.3%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반해 내년도 법인세는 26조8831억원으로 올해의 29조6716억원보다 9.4% 줄어들며, 이에 따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4%에서 19.8%로 3.6%포인트 낮아진다. 재경부는 국감자료에서 “올들어 법인세율을 15~27%에서 13~25%로 2%포인트 인하했으나, 당장 성장이나 투자증대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법인세 인하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답변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