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에 보조금 지급 광고물이 붙어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최대 37만9500원까지 지원 가능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통신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30만원 이상 주지 못하게 상한액을 책정했다. 이번에 이를 33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안을 놓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으나 쟁점은 상한액 조정이 결국 어떤 목적의, 누구를 위한 것이냐로 모아졌다. 5명의 위원들 가운데 야당 쪽 위원은 이것이 정부의 선거를 앞둔 경기 진작책에 독립적 규제기구인 방통위가 따라가고 있다는 의견을 들어 반대를 표명했다.
또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각각 얼마인지 소비자에게 알리는 ‘분리 공시’가 빠진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액을 높일 경우, 이통사들이 부담을 안으면서 제조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제도에서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정된 상한액을 적용하면 구매자가 단말기 구입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37만9500원이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