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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을의 눈물’ 제때에 막자…신속한 피해구제 추진

등록 2015-04-08 20:10수정 2015-04-08 21:33

‘갑의 횡포’ 시정명령 내렸지만
늑장행정탓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민변·새정치 등 공정거래법 개정 나서
조사 두달 안에 보고서 제출하게
공정위 “현재 인력으론 어려워”
대전·충남지역에서 생수공급사업을 하던 중소기업 ‘마메든샘물’은 2008년 대기업인 하이트진로음료의 부당한 사업방해로 매출의 80%가 줄었다. 하이트진료음료가 자사 생수물량을 싼 가격에 많이 배정하는 특혜 등을 미끼로 마메든샘물이 거래하던 대리점들을 대거 빼내갔기 때문이다. 마메든샘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이트진로음료를 사업활동 방해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시점은 4년이 흐른 2013년으로, 마메든샘물이 사실상 더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진 뒤였다.

민변·참여연대·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의 늑장행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인(을)의 지위를 대폭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을의 눈물’을 때맞춰 닦아주어 마메든샘물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법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날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공정위 담당자가 조사에 착수한 뒤 두달 안에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되, 한 차례에 국한해 최대 두 달까지만 제출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장기 조사가 필요하면 최대 1년까지 제출 기한을 특별 연장할 수 있지만, 별도로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석달 안에 조사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사건 처리를 돕자는 내용이다.

이밖에 공정위 조사관은 사건배당 7일 안에 조사계획서를 공정위원장에 제출해야 하며,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고인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신고인이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결정이나 위원회 의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피신고인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대위소송제도를 도입해 신고인의 피해구제 방안도 강화한다. 공정위가 위법을 저지른 피신고인에게 받아낸 과징금 한도 안에서 신고인의 피해금액 전부나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처리의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현재의 조직 규모로는 개정안 실행이 어렵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500여명의 인원으로 해마다 4천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여섯달 안에 사건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내부 규칙조차 제대로 못 지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등 새 업무가 추가되면서 최소 2~3개 과의 신설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인원으로 사건처리 시한만 앞당기면 부실조사 증가, 법 위반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 증가 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미국처럼 신고사건 중에서 중요사건만 처리하는 ‘선택과 집중’ 방안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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