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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중국 상표브로커들 무단 선점 횡행…수백만원 아까워말고 상표출원부터”

등록 2015-04-09 19:45수정 2015-04-09 21:40

유성원 변리사.  사진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제공
유성원 변리사. 사진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제공
[인터뷰] 중국전문 유성원 변리사
압도적인 실용신안 건수를 위시한 중국의 공세적인 특허출원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에 임박한 ‘발등의 불’로 닥친 가운데(<한겨레> 4월2일치 15면) 국내 특허법률사무소 중 거의 유일한 중국특허전문인 지심아이피앤컴퍼니 유성원(38·사진) 대표변리사는 “중국 매장의 인테리어 꾸미는 데만 돈을 쓰지 말고 100만~200만원 들여 중국에서 상표출원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서울 역삼동 지심특허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유씨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특허제도가 결함이 많고 중국 편향적이어서 보호받지 못할 텐데 현지에 출원해 봤자 뭐하냐’는 편견과 불신 속에 출원을 포기·방치하고 있다”며 “중국에 상표권 출원하는 데 드는 수백만원을 아까워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 진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중국 특허당국에 상표출원부터 먼저 해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수많은 우리 기업이 거래처 혹은 생산공장을 중국에 두고 있다. 특허발명은 한국에서 하더라도 그 사용처는 점점 중국이 되고 있다. 특허출원은 어느 나라에나 할 수 있으므로 새 상품 브랜드를 출시하자마자 중국 쪽에도 상표출원을 내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당하면 1심에만 1억~2억원의 비용이 든다. 중국 시장이 워낙 커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을 한번 맞으면 중소기업으로선 존망이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게 된다.

중국 상표브로커들의 상표 무단선점은 매우 흔하다. 중국 브로커들은 한국에서 어떤 새 브랜드가 나오는지 매일 주시하고 있다가 출시되자마자 이를 베껴 중국 안에서 무단 출원하는 식으로 선점해버리고 있다. ‘선출원’에 권리를 부여하는 중국 특유의 전리(특허)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10억원 내면 상표권을 포기하겠다”고 우리 기업들을 협박하기 일쑤다. “우리 특허청도 상표 선점권 같은 중국 특허제도의 비대칭적이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을 중국 특허당국에 요구해야 한다.”

중국의 특허공세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중국 특허 분쟁조차도 현지 중국인 변리사(대리인)들에게 의존하는 처지다. 삼성그룹조차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특허분쟁 사건의 절반가량을 베이징에 있는 밍슈어(밍숴)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에 맡기고 있다. 유씨도 이 회사에 1년가량 근무한 바 있다.

유씨는 중국의 특허 기술 수준도 얕잡아볼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이 관망하는 사이에 중국이 엄청난 특허 건수를 쌓고 있다. 샤오미의 스마트폰 기술처럼 특허 수준도 급속히 향상되고 있다. 중국 특허출원 동향을 보면 지난해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각각 70만건, 60만건으로 주춤한 반면, 좀더 고도화된 기술에 부여하는 ‘(발명)특허’ 출원은 90만건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다. 그만큼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특허를 등한시해오다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혹스런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얘기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사진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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