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대신 전산망 통해 지급정지
지연 인출시간 늘리고 추가 인증
장기 휴면계좌 비대면거래
지연 인출시간 늘리고 추가 인증
장기 휴면계좌 비대면거래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돈이 인출된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 간 공동전산망을 통해 돈이 이체된 다른 은행의 계좌들도 자동으로 지급 정지된다. 또 대포통장의 유통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는 비대면거래(인터넷·전화)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피해자금 인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간에 전화로 이뤄지던 지급정지 요청이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방식으로 바뀐다. 은행권은 이번 달, 다른 금융권은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피해 신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전화로 각 은행에 일일이 지급정지를 요청했는데, 사기범들이 여러 금융회사 계좌로 분산 이체해 인출하는 경향이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렸다.
현재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10분인 지연 인출시간을 늘리고, 일정금액 이상 인출할 경우 추가로 본인인증을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일부 은행은 지연 인출시간을 30분 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아울러 4개 은행(우리·하나·국민·신한)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1일 인출한도 70만원’ 제도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잔고가 일정금액 이하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는 비대면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예산 부족 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건당 10~50만원)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급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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