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사건 일지
‘에버랜드 전화사채’ 배임죄 판결 파장
4일 법원이 1996년 삼성에버랜드(당시 중앙개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재용(37)씨 등에게 배정한 삼성에버랜드의 당시 사장과 상무였던 허태학(61)·박노빈(59)씨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에 나섰다.
이재용씨도 조사 가능성
검착 “누구든 부른다”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2000년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한 사람은 모두 33명으로, 허씨와 박씨를 포함해 이건희 삼성 회장,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등 당시 중앙개발 등기이사 및 감사가 18명, 중앙일보·제일모직·삼성물산 등 9개 주주계열회사 대표이사가 15명이다. 고발된 주주계열사 대표이사들 가운데는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삼성문화재단 이사장과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도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사람 외에 이 회장 등 나머지 고발된 이들이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이재용씨 등에게 배정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주주계열사들의 경영상황 등에 비춰 에버랜드 주주들의 실권 사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밝힌 만큼 이들이 실권을 한 배경도 수사할 것”이라며 “싼값에 전환사채를 인수했으면 회사에 이익이 됐을텐데 왜 실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열사 사장들에게도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재용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용씨는 수익자”라며 “수사를 진행하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 일가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애초 검찰은 공소시효에 쫓겨 허씨와 박씨를 기소한 뒤 전혀 추가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특수2부에 배당돼 있던 이 사건을 이종백 서울지검장 취임 직후 금융조사부로 재배당한 것도 ‘통제하기 힘든’ 부장을 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천 장관은 이 사건을 평소 소신인 ‘성역 없는 검찰권 행사’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사건 가운데 하나로 보고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장관이 7월19일 “검사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려워해서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무죄율에 연연하지 말고 좀더 과감하게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한 말도 이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검착 “누구든 부른다”
곽노현 방송대 교수 등 법학교수 43명이 2000년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한 사람은 모두 33명으로, 허씨와 박씨를 포함해 이건희 삼성 회장,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 등 당시 중앙개발 등기이사 및 감사가 18명, 중앙일보·제일모직·삼성물산 등 9개 주주계열회사 대표이사가 15명이다. 고발된 주주계열사 대표이사들 가운데는 이 회장의 부인 홍라희 삼성문화재단 이사장과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도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사람 외에 이 회장 등 나머지 고발된 이들이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이재용씨 등에게 배정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주주계열사들의 경영상황 등에 비춰 에버랜드 주주들의 실권 사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밝힌 만큼 이들이 실권을 한 배경도 수사할 것”이라며 “싼값에 전환사채를 인수했으면 회사에 이익이 됐을텐데 왜 실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열사 사장들에게도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재용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용씨는 수익자”라며 “수사를 진행하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 일가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애초 검찰은 공소시효에 쫓겨 허씨와 박씨를 기소한 뒤 전혀 추가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특수2부에 배당돼 있던 이 사건을 이종백 서울지검장 취임 직후 금융조사부로 재배당한 것도 ‘통제하기 힘든’ 부장을 피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천 장관은 이 사건을 평소 소신인 ‘성역 없는 검찰권 행사’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사건 가운데 하나로 보고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장관이 7월19일 “검사가 법원의 무죄 판결을 두려워해서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무죄율에 연연하지 말고 좀더 과감하게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한 말도 이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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