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 63만→66만원으로
5500만~7000만원 급여자 혜택추가
세수 확대방안 6월 국회서 논의
5500만~7000만원 급여자 혜택추가
세수 확대방안 6월 국회서 논의
연소득 5500만~7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추가로 포함됐다. 세액공제 확대로 이 구간에 있는 111만명이 33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 의결했다. 소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연소득 5500만~7000만원 직장인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다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3만원 올려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직장인 총 638만명에게 4560억원의 세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한 명당 7만원꼴이다.
여야는 또 앞으로 법인세를 포함한 세수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방안(법인세 포함)을 검토해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에 보고하고 이를 논의한다”고 못박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법인세 세율 인상 등을 포함해 다양한 세수확충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위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야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아울러 소위에선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폭 늘어난 면세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을 검토해 6월 소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직장인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가 200만명 넘게 늘어나 740만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연말정산 보완대책’까지 적용하면 면세자가 더 늘어나 과세기반이 한층 취약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정부·여당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겠다고 발표한 기존 보완대책 내용도 이날 소위에서 모두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는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해주던 것은 그대로 두고, 셋째 아이의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올리기로 했다. 6살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출산·입양공제는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올린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추가로 확대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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