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구 세율 0.2~0.6%p 차이
OECD 평균 1.7~2.9%p 보다 작아
최저소득계층 자녀부양 혜택 적어
OECD 평균 1.7~2.9%p 보다 작아
최저소득계층 자녀부양 혜택 적어
우리나라 소득세제와 가족보조금 제도는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에 견줘 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대신, 결혼이나 자녀 부양에 따른 세제 혜택도 작은 까닭이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 계층일수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견줘 세금부담률이 낮다. 평균소득의 50%를 버는 2인가구의 소득세 세부담률은 0.7%로 오이시디 평균인 4.6%의 7분의 1 수준이다. 평균소득의 100%를 버는 가구는 4.0%를 부담해 오이시디 평균인 11.0%의 3분의 1가량이다. 평균소득의 200%를 버는 경우는 10.1%로 오이시디 평균 18.4%의 절반가량을 부담한다.
독신자와 2인가구의 세부담률 차이로 배우자 공제 혜택의 크기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계층에 따라 실효세율이 0.2~0.6%포인트 낮아져,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인 1.7~2.9%포인트보다 작았다. 안 연구위원은 “오이시디 회원국은 결혼에 따른 배우자 공제 혜택이 상당히 크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 부양으로 인한 세부담 절감폭은 우리나라와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치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치의 경우 저소득계층에서 자녀 부양에 따른 세부담 절감폭이 크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혜택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소득계층에서 혜택이 적고, 평균임금 수준인 경우 혜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가족수당을 주고 있다.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멕시코, 터키, 미국 등 4개 나라만 가족수당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소득이 평균임금의 50%인 경우 평균적으로 임금의 13.2%, 100%인 경우 4.9%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득이 평균의 50% 수준인 4인가구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의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보다 국가에서 더 많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어, 실효세율이 -7.5%(오이시디 평균)로 나타났다. 같은 소득 수준의 한국 4인가구는 8.3%를 부담했다.
안 연구위원은 “오이시디 회원국은 저소득층에서 세부담에 견준 혜택이 더 큰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이들 국가는) 일찍부터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그에 대응해 조세와 가족 보조금 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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