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리하는 데 최소 2주 필요”
늦어지면 직접 신청해야 할 수도
종합소득세 대상 자영업자들도
혜택 확정 안돼 신고 미루는중
늦어지면 직접 신청해야 할 수도
종합소득세 대상 자영업자들도
혜택 확정 안돼 신고 미루는중
지난 6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세금 환급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달 안에 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결정된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법 통과까지 늦어지면서 진땀을 빼고 있다. 기재부가 법 통과 시점을 ‘11일’로 못 박고 나선 것은 세금을 돌려주려면 최소 2주 이상이 필요한 까닭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대책에 따라 직장인 총 638만명에게 4560억원의 세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재정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사서 세금을 계산하고, 입양공제 대상자의 경우 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한다. 지난해 입양을 했다면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만 봐서는 입양시점을 알 수 없어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가 세금 계산을 끝내면 해당 직장인들의 확인이 필요한 만큼, 이 과정이 대략 2주 이상 걸린다고 한다. 이달 안에 정산이 어렵게 되면, 개별 직장인들이 직접 국세청을 상대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득세법이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에게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그 많은 사람이 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에서도 연말정산 보완대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자녀·연금세액공제는 사업자도 해당이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원 해주던 것은 그대로 두고, 셋째 아이의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올리기로 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오른다. 이들은 재정산은 아니지만, 법이 바뀌면 혜택이 달라지니 현재 소득세 신고를 미루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달 1일까지다.
국세청은 통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안내서를 보내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아 아직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용을 인쇄하고, 우편으로 보내는데 2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이달 중순에 법이 통과되면 바뀐 법 내용을 반영한 국세청의 신고안내서는 5월 마지막 주에나 납세자에게 도착한다”며 “소득세 신고기간이 2~3일에 불과해 신고저항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녀·연금세액공제 이외에도 연소득 5500만~7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고,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 금액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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