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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부, 내국인용 크루즈 도박장 추진

등록 2015-05-07 22:03수정 2015-05-07 22:03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크루즈 선박에 내국인 도박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크루즈·마리나 산업의 발전은 소득 증가에 따라 자연스런 일이지만, 본연의 여행·레저보다는 도박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 크루즈선의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추진하겠다. 국회에서 내국인 출입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곧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심의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 크루즈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현재 선박회사 4곳과 협의 중이고, 올해 안에 1곳 이상에 크루즈 면허를 내줘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취항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크루즈선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까지 설치해 금융·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이를 포함해 크루즈·마리나 산업 활성화 대책’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크루즈 선박 안의 도박장 허용은 정부가 사행성 사업에 앞장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진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협동사무처장은 “이미 강원랜드와 6곳의 경마·경륜·경정장, 68곳의 화상 도박장에서 매출이 2013년 12조원에 이르는데, 크루즈에까지 도박장을 만들려고 한다. 정부는 국민들을 도박 중독자·파산자로 만드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크루즈선에 도박장 개설은 과거에도 추진됐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2012년에 국내 크루즈선을 띄웠던 하모니크루즈도 도박장 개설에 기대를 걸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결국 1년 만에 폐업한 바 있다.

이밖에 해수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6년까지 부산, 인천, 제주, 속초에 크루즈 전용 부두 5곳을 설치하고, 기존 부두의 접안 능력도 확대한다. 또 외국인 승무원의 비자 발급을 개선하고 출입국 심사를 간소화한다. 또 마리나는 단순한 요트 계류장에서 교육·체험, 수리, 관광, 도심 상업 지역으로 개발하고, 소형 계류장, 중형 어촌 마리나, 대형 거점 마리나로 나눠 발전시킬 계획이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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