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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00만원 이상 인출 땐 ‘입금 30분 후 가능’

등록 2015-05-11 20:09

현금지급기 지연인출 시간 늘려
우리은행, 19일부터 적용키로
앞으로 모든 은행에서 현금으로 이체된 3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자동화기기에서 입금계좌 기준으로 1회 300만원 이상 자금의 인출 가능 시간을 늦추는 ‘지연인출제도’의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기인 경우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30분 확보돼, 이 안에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범행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00만원 이하로 인출금액을 ‘쪼개기 수법’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계좌 모니터링을 통해 인출을 차단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즉시 찾고 싶은 경우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오는 19일부터 지연 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며, 다른 은행들은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도 3분기 중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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