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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생보사 유보금 배분 법률 검토하겠다”

등록 2005-10-05 18:10수정 2005-10-05 22:41

한덕수 부총리 국감 답변 삼성생명 상장 논의 관련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생명보험사의 (재평가차익 등) 내부유보금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 배분 방법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삼성차 문제에는 생보사 상장이 걸려 있다”며 “ 2000년 12월 삼성차 채권단이 생명 주식의 처리가 용이하도록 금감원에 상장을 건의했고, 2003년 상장자문위에서 논의했지만 (계약자와 주주간의) 차익배분 등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삼성 쪽에서도 최근 여러 상황 때문에 (생명 상장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을 정부가 보장한 것은 없다”며 “삼성차 처리와 생보사 상장 허용 문제는 정부 판단으로는 별개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은 1999년 6월 삼성차 부채와 관련해 삼성생명 상장을 전제로 이건희 회장이 2조8천억원 상당의 사재를 출연하기로 발표했다. 이때 삼성은 삼성생명 1주당 가치를 70만원으로 책정해 이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채권기관에 무상증여하며, 주식가치가 70만원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이 계속 미뤄지면서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채권단의 손실 보전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채권단은 최근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합의서 내용은 삼성생명 주식을 출연하는 것이었지, 현금으로 보전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삼성계열사들에도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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