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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나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해볼까

등록 2015-05-31 14:33수정 2015-05-31 14:38

은행 창구에서 돈을 빌릴 때 누구나 한번 읽어보고 서명을 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가계대출상품 설명서’다. 작은 글씨가 빼곡히 들어찬 여러장의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마지막장 구석에 보일 듯 말 듯 적힌 조항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고객은 승진, 자산 증가 등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흔히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고객이 신규대출 뒤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각 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참고 삼아 내부 약관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은행들이 적극 나서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요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신용 상태 개선때 은행에 요구 가능
신규대출 받고 3개월 지났으면
영업점에 증빙자료와 신청서 제츨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가능하다.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은 신용등급이 향상된 직장으로 이직, 직위 상승, 연소득 증가, 전문자격증(변호사, 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취득, 거래은행에서 신용등급 개선,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이다.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 영업점을 방문해 해당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와 금리인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은행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인하 여부를 심사한 뒤 이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리면 새로운 금리를 산정한다. 물론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반드시 심사를 통과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빚이 늘었다면 거절될 수 있다. 심사결과는 모두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보된다.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높은 편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5월 낸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운용실적’ 자료를 보면, 2013년 2분기~2014년 1분기 총 9만286건이 신청돼 8만5178건에 대해 금리인하가 이뤄졌다. 신청 대비 수용률이 94.3%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청 건수도 많아지고 실제 수용된 건수도 많다”며 “금리인하 폭은 대략 0.6~1%포인트 수준에서 하향 조정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주의할 점도 있다. 금리인하 요구는 신규대출을 받고 3개월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대출 규모를 증액한 경우도 3개월 뒤 가능하다. 또 한 해 두차례만 신청 가능하다. 같은 요건으로는 6개월 안에 재신청할 수 없다. 현재 신용대출만 적용되고 담보대출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일부는 약관에 반영하지 않은 곳도 있는 등 활용 실적이 낮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조만간 실적자료를 전부 제출받아 약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반영됐는지, 신청 대비 수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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