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개인연금 가입비율, 고소득층 5.6배 높아

등록 2015-06-03 19:55수정 2015-06-03 22:22

소득 1·4분위 가구 비교 결과
공적연금 가입비율도 2배 격차
소득분위별 개인연금 보유 현황
소득분위별 개인연금 보유 현황
고소득 가구가 노후생활에 대비한 개인연금을 저소득 가구에 견줘 5배 이상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윤성주 부연구위원이 쓴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보면, 소득이 적은 1분위(하위 25%) 가구에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5.18%에 머물렀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4분위(상위 25%) 가구는 28.79%가 가입해, 소득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비율이 5.6배나 차이가 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의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소득·지출·조세·복지 등에 관한 재정패널조사를 벌여왔다. 이번 보고서는 2012년 기준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했다.

여기에 공적연금(국민연금 등)도 소득 1분위는 42.18%, 소득 4분위는 82.71%가 가입하는 등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다. 노후소득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윤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의 경우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만큼, 세금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개인이 연금저축·연금보험 등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12~15%)를 주고,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개인연금에 가입해 있는 고소득층들의 경우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며 개인연금을 노후소득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윤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에 대한 개인연금 세금혜택은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조세지출만 증가시킬 뿐, 노후소득 유인효과는 약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고소득층 세금혜택은 줄이고, 정책 효과가 큰 중산층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은 힘든 경제여건으로 개인연금 가입 자체가 어려운 만큼,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