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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원천징수 세액 납세자가 정한다

등록 2015-06-04 20:02

소득세법 시행령 내달부터 시행
80%·100%·120% 중 직접 선택
오는 7월부터 연말정산 과정에서 원천징수 방식을 직장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달 원천징수를 할 때 직장인들이 간이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6월15일까지)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소득세 징수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시로 세금을 낸 뒤 이듬해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낸 세금이 많을 경우엔 돌려주고, 적을 때는 추가 납부하는 구조로 돼 있다. 올 초 연말정산 사태에서 ‘추가 납부’가 ‘세금이 늘었다’로 오해되면서 정부가 아예 납세자에게 원천징수 방식을 직접 고르도록 한 것이다. 원천징수 세액을 80%로 선택하면 기존에 낸 세금이 적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크고, 120%로 선택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은 어떤 원천징수 방식으로 할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7월에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하면 연말까지 계속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제 유연탄 및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탄력세율을 종료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열량탄 탄력세율은 1킬로그램당 19원에서 24원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저열량탄 탄력세율은 17원에서 22원으로 조정된다. 발전용 엘엔지 탄력세율도 42원에서 60원으로 바뀐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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