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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빗나간 과세’ 5년간 2조

등록 2005-01-27 18:43

납세자들 돌려 받아
심판청구 크게 늘어

국세청과 관세청이 잘못 과세해 납세자가 돌려받은 세금이 지난 5년 동안 모두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심판원은 “국세심판원의 심판 결과 국세청과 관세청의 과세가 잘못돼 납세자에게 세금을 돌려준 금액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926건에 1조92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청 해당액은 1조8548억원, 관세청은 685억원이었다.

과세 오류 판정을 받은 세금 규모는 2000년 2364억원, 2001년 6054억원, 2002년 3127억원, 2003년 4459억원, 2004년 3229억원 등이었다.

또 납세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과세에 불북해 심판을 청구하는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4746건으로 2003년의 3890건보다 22.0% 늘었다. 관세청 사안도 210건에서 283건으로 34.8% 늘었다. 이 가운데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과세당국의 과세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은 비율은 34.6%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들의 심판 청구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심판관 1명당 1260건씩 처리했다”며,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심판원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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