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진 보강
삼성에버랜드(옛 중앙개발) 전환사채 헐값 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1996년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관계자와 중앙개발 이사 등 7~8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배정과 관련된 실무자급들을 5일 오후 출금 조처했다”며 “삼성 그룹 총수 일가나 당시 중앙개발의 지분을 갖고 있던 법인 대표이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출금된 이들은 1996년 10월 에버랜드가 갑작스럽게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법인주주 등이 실권하자 3자 배정방식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 재용(37)씨와 세 딸에게 넘기는 데 핵심 구실을 한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수사에 필요한 사람들로 보면 되고, 소환 조사를 하게 되면 이들을 먼저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금융조사부 이주형 검사(사시 40회)를 이 사건 수사에 새로 투입하고, 1만5천여쪽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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