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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항소심도 제일모직 노조간부 “해고 부당”

등록 2015-06-16 20:34

인권지킴이 “노조 파괴행위 사과를”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이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나왔다. 무노조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계열사의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금속노조 산하 삼성지회(제일모직 노조)의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삼성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고무효라는 원심을 다시 확인했다고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16일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은 지난 2014년 1월22일 서울 행정법원이 조장희 부지회장에 대한 회사 쪽의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조 부지회장은 2011년 7월18일 노동조합 설립 이후 회사 내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조 부지회장은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에 조 부지회장의 조속한 복직과 노조 파괴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삼성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주로 법리를 다루고 사실관계는 고등법원의 심리가 마지막이라서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히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의 조돈문 대표(가톨릭대 교수)는 “삼성이 제일모직 노조 파괴행위를 중단하고 백혈병 피해 재발방지와 보상책 마련 등을 통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심의 지배권 강화 노력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모직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조 부지회장에 대한 복직 여부를 검토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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