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의원이 18일 기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할 목적으로 사외이사를 의무화했으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최대주주(총수)와 특수관계인(총수가족과 계열사)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에는 통상 총수 친인척이 포함되며 의결권이 30% 이상이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내이사까지 포함된다. 총수일가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은 최고경영자(CEO) 등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의 추천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외이사 자격제한 규정은 있지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은 없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최대주주나 최고경영자 등이 직접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이 되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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