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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사 고객정보 공유내역 통지 면제 논란

등록 2015-06-23 20:27

금융위,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
‘고객이 누리집 조회’항목 선택 허용
“고객 부담 늘지만 통지비용 너무 커”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계열사끼리 특정 고객정보를 공유했을 때 해당 고객에게 이를 직접 알려줘야 하는 통지 의무를 사실상 없애는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가 22일 낸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는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 다양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금융지주 산하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은 내부적인 이용 목적으로 특정고객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경우 1년에 한차례 이상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내용은 고객정보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및 항목이다. 금융위 개선안은 우편, 전자우편 외에 고객이 금융지주 누리집을 직접 찾아 조회하는 방법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고객들이 자신의 정보가 이용된 내역을 확인할 길이 넓어진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금융위가 손을 보겠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7조2의 8항은 ‘고객에게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들어있는 방법 중 한가지만 선택해 통지하면 되는데, 여기에 ‘누리집 조회’를 끼워넣겠다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23일 “각 회사 정책에 맞춰 선택하겠지만 당연히 비용이 덜 드는 누리집 조회로 바꾸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누리집 조회’ 방법이 일반화되면 금융지주의 통지 의무는 법적으로 사실상 면책되는 반면, 그만큼 고객들의 ‘자기 정보지키기’ 부담은 커진다. 현재는 고객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정보 이용내역을 알려줘야 하는데, 앞으로는 고객 스스로 금융지주 누리집을 방문해 자신의 정보를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 알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누리집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누리집 공지로 고객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다는 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는 금융지주의 우편 통지 비용이 너무 크고, 일부는 잘못된 주소지에 배송돼 정보유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최근 금융복합점포가 증가하는 등 금융지주 내부의 고객정보 공유가 많아지는 추세라 해당 고객에 대한 통지 의무도 강화해야 한다. 사람들은 평소엔 금융지주 누리집에 잘 방문하지도 않는다. 누리집 조회는 보조적 수단이고 반드시 개인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 전까지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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