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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국민연금, SK 합병 반대하기로 결정

등록 2015-06-24 11:48수정 2015-06-24 11:49

의결권행사전문위 “합병 비율 C&C에 유리하도록 결정돼 불공정”
국민연금이 에스케이(SK)㈜와 에스케이씨앤씨(SK C&C) 간 합병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열리는 에스케이 합병주총에서 의결권을 반대로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주요 의결권의 행사 지침을 결정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9일 에스케이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씨앤씨와 법상 지주회사인 에스케이㈜는 1: 0.73의 비율로 합병을 결정했으나, 합병비율이 지배주주인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일가가 43.45%의 지분을 보유한 씨앤씨에 유리하도록 결정돼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위의 반대 결정은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구인 아이에스에스(ISS)와 국내 자문기구인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이 찬성 쪽으로 의견을 낸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스케이㈜와 씨앤씨의 합병안이 주총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두 회사의 총수일가와 계열사 지분이 많기 때문이다. 에스케이㈜의 경우 3월말 현재 그룹 지분이 최태원 회장 등 총수일가 0.04%, 씨앤씨 31.82% 등 총 31.87%다. 또 씨앤씨는 총수일가 지분이 43.43%로 더욱 높다.

전문위의 이번 결정은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연금 내부 사정을 잘아는 한 관계자는 “삼성 합병 건도 에스케이와 비슷한 내용이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전문위를 열어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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