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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외 송금시 증빙서류 안 내도 된다

등록 2015-06-29 20:19

외환제도 개편…이르면 내년부터
금액 상관없이 거래 사유만 통보
이르면 내년부터 하루에 2천달러 이상을 외국으로 보내거나, 2만달러 이상의 외국 돈을 찾을 때 은행에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외환거래 때 각종 신고의무가 사라지고,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외환거래 과정에서 은행 차원의 확인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공식 문서나 거래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액에 상관없이 거래 사유를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이로써 금융실명제에 따라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 의무가 폐지된다.

건당 2천 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제도도 없어진다. 정부는 앞으로 대규모 거래로 점검을 해야 하거나, 외화유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경우 등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 유형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줘 신속한 자본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 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고유 업무로 묶여 있던 외환송금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법이 만들어진 1999년 이후 대외거래가 급증했고, 금융 산업 환경이 많이 바뀌어 현행 외국환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조처로 인해 불법 외환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지영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자금세탁과 탈세 등 불법거래 증가를 막기 위해 외환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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