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회장
검찰, 물증 확보 밝혀…두산 총수일가 모두 출국금지
두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용성 회장이 두산그룹 분식회계 등 비리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검찰은 박 회장 외에 박용만 부회장, 박용오 전 회장 등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등을 한 혐의로 진정·고발된 총수 일가를 모두 출국금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9월 초 이뤄진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박용성 회장이 분식회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곧 박 회장을 소환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및 이자 대납 등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와 관련해 두산 쪽은 두산산업개발(옛 두산건설)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28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8월 공시한 뒤 형제 사이에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박용오 전 회장 쪽은 “평소의 그룹 운영에 비춰볼 때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이 분식회계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용성 회장 쪽은 “분식회계가 이뤄졌을 때 박용오씨가 그룹 회장이었다”고 맞서 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이날 총수 형제들 가운데 막내인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이 7월 두산그룹 비리 수사를 시작한 이래 총수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박용욱씨를 상대로 ㈜넵스에서 하청업체와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박용욱씨를 구속할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사 진척도도 있고, 충분히 증거를 확보했다면 당분간 신병처리할 급박한 측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주께 그룹 총수 일가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처벌 수위는 막바지에 일괄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두산그룹 건물 관리업체인 동현엔지니어링이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부풀려 만든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전달받은 박용성 회장의 큰아들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부터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총수 일가나 계열사 사장들 가운데 구속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달 안으로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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