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항동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부두에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청해진해운의 오하마나호가 정박해 있다. 인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해운조합 업무 넘겨받으며 임용
공단 “재판중이어서 불이익 못줘”
선박·승객안전·화물 점검 등 소홀
14명 1심서 이미 금고·벌금·선고 유예
공단 “재판중이어서 불이익 못줘”
선박·승객안전·화물 점검 등 소홀
14명 1심서 이미 금고·벌금·선고 유예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선박공단)이 세월호 사건 이후 해운조합의 운항관리 업무를 넘겨받으면서, 세월호 사건에서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3명을 채용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단은 채용 규정상 재판 중인 사람이라고 해서 임용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6일 해수부와 선박공단의 말을 들어보면, 선박공단은 지난 6월부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모두 84명의 운항관리직 직원을 임용했다. 이 가운데 33명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운항관리자들이다. 이들은 출항 전 선박의 상태와 승객 안전, 화물 고박 상태 등 점검을 소홀히 해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업무 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번 임용은 세월호 사건 이후 해운법 개정에 따라 여객선의 운항 안전 관리 업무를 민간의 해운조합에서 해수부 산하 선박공단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현재 세월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운조합 운항관리직은 모두 35명인데, 선박공단은 이 가운데 2명을 탈락시키고 나머지 33명을 모두 채용한 것이다. 33명 가운데 3명은 1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고, 5명은 벌금, 6명은 선고유예, 6명은 무죄, 13명은 1심 재판 중이다. 1심 재판 중이거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 19명은 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선고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14명이 논란이 된 것이다.
선박공단은 1심 판결은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단의 채용에서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단의 한만성 경영본부장은 “이번 채용은 형식상은 일반 채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운조합의 운항 관리 업무를 공단이 이관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 성격도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6일까지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직 90명 가운데 1년 미만 단기 경력자와 세월호 관련 피구속자 등 15명을 제외한 75명이 그대로 채용됐다. 이들이 일종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30여명을 당장 업무에서 배제하면 운항 관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다만 공단은 채용된 사람 33명 가운데 1심에서 금고 이상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7일 채용 즉시 대기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파면·해임된다. 또 나머지 30명도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해임되고, 금고 미만의 형을 받으면 그밖의 징계를 받게 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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