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긴급성을 이유로 전용해 말썽이 돼온 아파트 관리비, 공공 요금이 본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장기수선충당금만 전용이 금지돼 있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게 돼 있는 비용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 외에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 요금이 추가된다. 이들 비용은 주민들이 내는 시기와 실제로 이 비용을 치르는 시기에 차이가 있어 그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엘리베이터 수리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했다가 말썽을 일으키곤 했다. 앞으로는 이들 비용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된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또 사용 검사까지 받은 주택 단지의 토지가 소송 등으로 인해 원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 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시가로 사들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은 회복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단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살 것을 요구해야 하고, 그 거래는 시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 주택 소유자는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한 비용에 대해 애초 이 토지를 판 사람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은 소유권을 회복한 사람이 단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 뒤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제도는 공포 뒤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밖에 다른 비슷한 제도가 있어 실효성이 없었던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는 모두 폐지됐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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