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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파리바게뜨’ 회장 부인이 매년 ‘로열티’ 40억원 받는 까닭

등록 2015-07-09 20:01수정 2015-07-09 21:21

에스피시 SPC 파리바게뜨 싱가포르 매장. 한겨레 자료
에스피시 SPC 파리바게뜨 싱가포르 매장. 한겨레 자료
2012년 상표권 공유 포기 따라
SPC그룹 회장 부인이 독점
매출 일정부분 매년 사용료로 지급
그룹쪽 “원래 회장부인 소유” 해명
“주력 브랜드는 파리바게뜨인데
파리크라상 법인명 이해안가” 지적
사용료 꼭 지불 해야하는지도 논란
국내 최대 빵집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에스피시(SPC)그룹이 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미향씨에게 매년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로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를 보면, 2012년 11월 에스피시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파리크라상은 ‘파리크라상’이라는 상표에 대해 이씨와 공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가 독점하게 됐고, 이후 사용료 지급이 시작됐다. 이씨는 에스피시그룹 허영인 회장의 부인이다.

에스피시그룹은 9일 매년 ㈜파리크라상 전체 매출의 0.125%, 전국 24개 파리크라상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를 이씨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2014년 매출액은 1조6532억원으로 공시돼 있다.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내부 자료에 따르면 24개 파리크라상 매장의 매출액은 약 750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이씨가 지난해 회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약 43억1000여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주요 기업들이 사용하는 상표는 대부분 법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에스피시그룹의 경쟁사인 씨제이(CJ)푸드빌을 비롯한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상표 역시 대부분 회사 소유다. 에스피시그룹도 주력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의 상표권은 ㈜파리크라상이 갖고 있다. 이씨의 경우처럼 기업으로부터 배당과 급여 등을 받는 대주주가 개인 자격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료까지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에스피시그룹 쪽은 “애초 상표권은 이미향씨 소유였으나, 2000년 중국 등 외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2002년 상표 소유권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뒤 2012년 회사가 상표권 공유지분을 포기한 계기는 2011년 경찰 수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연 파리크라상 매장 2곳을 여전히 개인 소유로 유지해오고 있는데, 경찰은 이씨 개인 소유 매장 운영을 위해 약 50억원의 회삿돈이 지원된 사실을 문제 삼아 회사 임원을 배임 혐의로 수사했다가 무혐의 처리했다. 조상호 에스피시그룹 총괄사장은 “당시 개인과 회사의 권리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문제가 된 2개 점포는 회사의 플래그십 매장이라는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 점포인 만큼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원래 (이미향씨) 개인 소유인 상표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용료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피시그룹 홍보팀은 “상표권은 원래부터 이미향 개인이 창작한 지적재산권”이라며 “법적 검토, 세무적 확인을 거쳐 정당하게 행사되는 재산권을 다른 누군가가 어찌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 쪽은 상표권 사용료 가운데 법인 전체 매출의 0.125%는 파리크라상을 법인명으로 쓰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상표권 사용료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그런데 ㈜파리크라상의 매출에서 24개 파리크라상 매장의 비중은 5%를 밑돌고, 전국적으로 3200여개 가맹점을 둔 파리바게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7%에 이른다. 이 때문에, 법인명(상호)에 파리크라상이라는 상표를 쓴다는 이유로 법인 전체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에스피시그룹의 한 전직 임원은 “주력 브랜드는 파리바게뜨인데 법인명은 파리크라상이어서 발생하는 행정적인 불편이 상당히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파리크라상이라는 법인명을 고집하는 이유가 회장 부인에게 로열티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파리크라상’이라는 상표를 법인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사용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상표권 전문 변리사는 “법적으로 상표를 순수하게 상호로만 사용하는 경우 로열티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다만 상표가 원래 유명할 경우에 한해 상표권 소유자가 자신의 상표를 상호로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적 계약에 따라 상호 사용자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상표권 소유자가 제3자일 경우의 얘기다. 에스피시그룹처럼 대주주가 자기 회사로부터 상호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회장이 63.5%, 허 회장의 아들인 허진수, 허희수씨가 각각 20.2%와 12.7%, 이미향씨가 3.6%씩 지분을 갖고 있는 비상장회사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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