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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국 산지 70% 관광휴양시설 허용…공급 과잉·막개발 논란

등록 2015-07-09 20:04수정 2015-07-09 22:27

정부 ‘관광·벤처·건축 활성화’ 대책

재건축때 인근 땅 용적률 거래 허용
가격산정 어려워 실효성 의문

중국 등 단체비자 수수료 없애고
창업 연대보증 면제대상도 확대
최경환(맨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최경환(맨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역세권 같은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대부분의 산지에서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관광·벤처·건축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건축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까이에 있는 건축물을 가진 사람끼리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결합건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용적률은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인데,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용적률 거래는 중심상업지구와 역세권, 뉴타운 해제 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100m 안 대지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두고 용적률에 대한 가격산정 등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어려워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축법(1962년)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서울 명동, 인사동, 부산 남포동 등 옛 도심 지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의 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건폐율(대지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옛 도심 지역의 건물들은 상당 부분 100%의 건폐율로 지어졌다. 현행 건축법에는 중심상업지의 경우 최대 90%, 일반과 근린 상업지는 80%와 70%까지만 건폐율이 허용된다.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관광휴양시설을 허용키로 했다. 사업 희망자가 계획서를 내면 정부가 환경, 안전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구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숙박·레저시설, 골프장을 짓게 하는 방식이다. 사업자에게는 재정이나 세제혜택도 줄 예정이다. 하지만 전국에 많은 산지 리조트 시설이 이미 공급 과잉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산지에 관광 시설이 대거 들어서면 산사태와 같은 재해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의 단체비자 수수료(1인당 15달러)를 면제해 준다. 겨울에 열어오던 외국인 대상 할인행사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도 8월에 앞당겨 실시하고, 4대궁 등 주요 관광지는 7월 한 달간 무료로 개방된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2017년까지 케이(K)팝 전용 공연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벤처·창업 확산을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자들의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많은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직원의 납세 부담을 덜어줬다. 연대보증 면제도 기술 등급이 비비비(BBB)인 경우 1년 이내까지만 해주던 것을 3년 이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제대상 기업 비중은 16.1%에서 35.8%로 늘어나게 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나왔다. 정부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하는 것을 3년 유예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경제부 종합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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