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방향 판단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김성민 한양대 교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국민연금이 자체 결정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회의 소집 목적은 최근 삼성물산 합병(의결권 행사방향 관련) 건을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입장 정리다.
13일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에 14일 오전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현행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용규정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나 3명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면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자체 요청으로 회의가 소집되기는 처음이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방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국민연금의 요청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 지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등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과 보건복지부의 연금재정과장에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결정한 이유와 근거를 밝히도록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17일 주총 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연금 내막을 잘 아는 인사들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소집은 다수의 위원이 이번 삼성물산 합병 건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소집 요청을 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 합병 건과 성격이 유사한 에스케이㈜와 에스케이씨앤씨 간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위원회에 회부했을 때, 전문위원회는 반대 결정을 했다. 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한 민간전문가는 “국민연금과 복지부로부터 삼성물산 합병 건의 의결권 행사방향 내용과 이유를 들어본 뒤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전문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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