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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부유층 ‘비과세’ 축소 가닥…‘종교인 과세’는 총선이 변수

등록 2015-07-19 20:34

올해 세법 개정 쟁점
올해 세법개정안이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과세·감면 축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종교인 과세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증세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되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는 박근혜 정부 초반인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듭 강조하고 나서 올해는 또 얼마나 줄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빈약한 세수기반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업을 상대로 한 비과세·감면액은 10조5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혜택(55.8%)을 제외한 대기업 몫을 놓고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3조561억)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9167억)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도 쟁점이다. 1968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뒤, 47년 동안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정치권, 종교단체, 정부는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해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교인 과세’ 시행방안에 의견을 모았으나, 기독교계 일부에서 강하게 반대해 무산됐다. 기재부 세제실 담당자는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는 것에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한다”며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종교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정부가 또 다시 시행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운용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15.4%)를 면제해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아이에스에이 활성화를 위해 가입 소득 기준을 넓히자는 의견이지만, 기재부는 세수 문제와 부자감세 논란을 우려해 소득 기준 완화에 소극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입 대상을 연소득 8천만∼1억원 이하로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기재부 세제실 담당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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